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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의미 ^
무기, 탄약, 폭발물, 폭발 장치 및 기타 관련 물건이라는 용어는 법률 2168/93 「무기, 탄약, 폭발물 등에 관한 사항의 규율」 제1조에 규정된 물건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무기란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한 추진력에 의해 발사체, 화학물질, 광선, 화염 또는 가스를 발사하고, 사람에게 상해 또는 건강상의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에 손해를 입히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기계를 말한다. 특히 모든 총기, 수류탄, 각종 지뢰 및 위와 같은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포함한다.
무기는 주로 강선 총기, 활강 사냥총 및 공기총으로 구분된다.
강선 총기란 총열 내부가 매끄럽지 않고 일반적 형태 또는 다각형 형태의 나선형 강선·홈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회 (R) 또는 좌선회 (L)인 모든 총기를 말한다.
활강 사냥총은 어깨에 견착하는 단열 또는 쌍열, 반복식 또는 반자동식 총으로서 총열 내부가 매끄럽고 강선이 없으며, 전체 길이, 총열 길이, 탄창 용량 및 용도가 위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행위의 전통적이고 널리 퍼진 수단이다.
다른 물건의 형태를 가진 무기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은닉형 무기는 표준화된 공장 제조품이거나 임의 제작품일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금속 펜 형태의 “펜총”과, 차량 경보기의 작동/해제 리모컨과 유사한 작은 금속 키홀더 형태의 “키홀더총”이다.
공기총은 압축 공기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작동하고 금속, 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질의 탄환을 발사하는 무기이다.
위의 것 외에도 법률 2168/93에 따르면 공격 또는 방어에 적합한 물건 역시 무기로 간주된다. 특히 화학물질 (SPRAY)을 분사하거나 전기에너지를 방전하는 장치와 모든 수단, 법률에 규정된 용도로 소지가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각종 칼, 금속 너클, 금속 또는 비금속 곤봉, 사슬 또는 끈으로 연결된 곤봉(쌍절곤), 검, 창, 단검, 활, 석궁 및 경찰봉, 자동 발화 물질을 분사하거나 마취성 또는 자극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공격 또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나 수단, 날카로운 금속 물체를 발사하는 어로용 총이 포함된다. 또한 이 법의 규정에는 모든 무기에 장착되는 소음기, 표적 또는 조준기를 비추기 위한 장치나 설비, 총기 조준경 및 모든 종류의 조준장치와 사격 시뮬레이터, 무기와 폭발 장치의 예비부품·부품·부속품 및 탄약 부품, 실제 무기로 개조될 수 있는 총기 복제품 (REPLICA), 그리고 중대한 결함 또는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 총기도 포함된다.
탄약은 모든 종류의 사격용 보급품을 의미하며, 특히 군용 소총, 자동화기, 총기, 권총 및 리볼버의 탄약, 중화기와 포병용 발사체, 그리고 폭발물, 폭발 장치 또는 그 조합으로 구성되어 그대로 사용되거나 직사 또는 곡사 무기로 발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다. 탄약의 개념에는 뇌관, 탄피, 탄두, 완연성 물질 등 그 활성 또는 구성 요소와 유해 화학물질 탄약도 포함된다.
폭발물은 어떠한 원인으로든 화학적 변화를 겪어 고온·고압 조건에서 기체 덩어리로 변하고 탄도적 또는 폭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이다.
폭발 장치는 어떠한 폭발물이든 폭발시킬 수 있는 모든 장치이다.
무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 장치에 관한 수입, 수출·재수출, 통과, 무기·폭발물의 제조·수리·조립, 거래와 공급, 소지, 무기 휴대, 무기 및 폭발물의 운반과 폭발물 사용, 무기 사용, 무분별한 발포, 압수와 몰수, 허가와 무기 적합성, 사격장 등은 현재 유효한 법률 2168/93의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실험실 감정 ^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며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법을 적용하여, 총기와 기타 무기에 관련된 물건 및 증거물에 대해 실험실 감정과 그 밖의 검사를 수행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현장 검증 - 평가 - 활용 ^
추가로 다음을 수행한다.
검토 중인 사건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예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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