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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판례





    감정인 - 기술 자문인 ^

    현장검증: ^
  1. 제 180 - 182 형사소송법전 (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현장검증, 실시 방법, 도해 및 실험.

    감정인: ^
  1. 제 183 - 202 형사소송법전 (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형사절차에서의 감정.
  2. 대통령령 342/1977 “범죄과학서비스국 및 그 지역 서비스의 운영 규정”,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3. 제 368 - 390 민사소송법전 - 민사절차에서의 감정.
  4. 제 159 - 166 행정소송법전 (법률 2717/199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행정소송에서의 감정.

    특별 지식을 가진 증인: ^
  1. 제 203 형사소송법전 (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특별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
  2. 참고: 심리에서 제시된 관련 증언과 결론은 사정상 필요한 경우 제 141 항 2 형사소송법전 (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따라 심리 조서에 기록된다.

    기술 자문인: ^
  1. 제 204 - 208 형사소송법전 (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형사절차에서의 기술 자문인.
  2. 제 391 - 392 민사소송법전 - 민사절차에서의 기술 자문인.
  3. 제 167 - 168 행정소송법전 (법률 2717/199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행정소송에서의 기술 자문인.

    감정인 - 기술자문인에 관한 판례: ^
  1.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140/1953호 판결.
  2.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합의부 제8/1964호 결정.
  3. 아테네 항소법원 제243/1980호 판례.
  4.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검찰총장 의견 제4/1982호.
  5.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검찰총장 의견 제13/1989호.
  6. 하니아 군사법원 제44/1997호 판결.
  7.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합의부 제1443/1999호 결정.
  8.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5형사부 합의부 제956/2003호 결정.

탄도 전문 분야의 법령 체계 ^
    종전 법적 체계: ^
  1. 대통령령 198/1992(관보 A΄ 92/1992): 제1조에 따라 과학수사국의 실험실·화학과는 대통령령 342/1977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에 규정된 권한을 보유하였다.
  2. 대통령령 342/1977 제50조에 따르면, 총기 및 공구흔적 사무실의 권한 중 하나는 총기, 탄피, 탄두, 폭발장치, 발사체 및 그 밖의 관련 물건에서 나온 흔적 또는 증거물을 추가 검사와 분석을 위해 화학실험실에 인계하는 것이었다.
  3. 대통령령 14/2001 및 대통령령 178/2014에 따라 이러한 권한은 과학수사국의 현행 조직 체계 안에서 재편되고 전문화되었다.

    현행 법적 체계: ^
  1. 대통령령 14/2001 「그리스 경찰기관의 조직」 제30조: 과학수사국의 임무와 소속 기관의 조직을 정한다.
  2. 대통령령 178/2014 「그리스 경찰기관의 조직」 제30조 제19항: 총기 및 공구흔적 실험실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행위 또는 경찰상 관심 사건에서 나온 흔적과 증거물을 접수하여 검사한다.
  3. 위 과의 실험실 및 사무실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 무기·탄약 기술―범죄현장 검사―탄도 실험실, 나) 총기흔적 비교검사 실험실, 다) 공구흔적 검사 실험실, 라) 차량 차대번호·엔진번호 복원 실험실, 마) 열쇠 검사 실험실, 바) 증거물 서신관리 사무실.
  4. 이러한 권한에는 예시적으로 증거물을 현행 무기 법령에 따라 분류하는 업무, 총기가 사용된 범죄현장의 재구성, 표시의 검사 및 삭제·변조된 식별정보의 복원(restoration), 시험발사, 탄피와 탄두의 비교검사, 공구흔적 및 열쇠·자물쇠의 검사가 포함된다.

무기 - 탄약 및 관련 물건에 관한 사항 ^
    무기·탄약에 관한 현행 체계: ^
  1. 법률 2168/1993 「무기, 탄약, 폭발물, 폭발 장치 및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의 규율」(정부관보 A 147/3-9-1993). 이 법률은 현재 유효한 형태로 개정되어 있으며, 특히 법률 4678/2020, 법률 4937/2022 제20조, 법률 5187/2025 및 법률 5256/2025에 따른다.
  2.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인 법률) 제187조 및 제187Α조 - 범죄조직, 범죄단체 및 테러 행위.

    유럽연합 체계: ^
  1. 지침 (EU) 2021/555는 무기의 취득 및 소지 통제에 관한 것으로, 기존 지침 91/477/EEC 체계를 대체하는 현행 성문화 체계입니다.
  2. 지침 (EU) 2017/853은 지침 91/477/EEC를 개정한 것으로, 현재 지침 (EU) 2021/555에 통합된 역사적 / 개정 체계로 보존됩니다.
  3. 위원회 시행규정 (EU) 2015/2403은 총기의 비활성화 기준 및 기술에 관한 공통 지침을 정합니다.
  4. 위원회 시행지침 (EU) 2019/68은 총기 및 주요 부품의 표시 기술 사양에 관한 것입니다.
  5. 규정 (EU) 2025/41은 총기, 주요 부품 및 탄약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적 / 이전 체계: ^
  1. 다음 규정과 결정은 역사적 또는 종전의 체계로 제시되며 자료상의 근거를 위해 보존된다.
  2. 1943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법률 29호 「공권력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정부관보 A - 123/1943).
  3. 법률 495/1976 _ 구 법률 「무기, 폭발물 및 폭발장치와 일부 기타 규정에 관하여」[관련 조항: 법률 2168/93 제38조] (정부관보 A - 337/18-12-1976).
  4. 법률 663/1977 「형사소송법, 형법 등의 개정 및 보완」[법률 2168/93 제15조와 관련] (정부관보 A - 215/5-8-1977).
  5. 1984년 3월 13일 법률 1421/1984 「동물의 마취 또는 안락사를 위한 특수무기의 수입, 소지 및 사용」.
  6. 법률 2225/1994 「범죄 규명을 위한 비밀 해제」[법률 2168/93 제15조 제1항 및 법률 663/1977 제20조·제21조와 관련] (정부관보 A - 121/20-7-1994).
  7. 법률 2334/1995 「법률 2168/1993의 개정」[조항 (제1조 제6항) - (제2조 ζ항) - (제8조 제5항) - (제11조 제1항 및 제7항) - (제17조 제4항) - (제18조 제4항, 제7항 및 제8항) - (제29조 제4항)] (정부관보 A - 184/6-9-1995).
  8. 법률 2452/1996 「법률 2168/1993의 개정」[조항 (제20조 제2항 γ호) - (제29조 제4항)] (정부관보 A - 283/31-12-1996).
  9. 법률 2510/1997 「법률 2168/1993의 폐지 규정」[제37조] (정부관보 A - 136/1-9-1997).
  10. 법률 2721/1999 「무기 휴대 및 무기 사용」(정부관보 A - 112/3-6-1999). 법률 3388/2005 제2조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정부관보 A - 225/12-9-2005).
  11. 법률 2873/2000 「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법률 2168/93 제16조 제3항 b호 개정] (정부관보 A - 285/28-12-2000).
  12. 법률 3065/2002 「법률 2168/1993의 개정」[제3조 제2항] (정부관보 A - 251/18-10-2002).
  13. 법률 3169/2003 「경찰관의 총기 휴대, 총기 사용, 그에 관한 교육 및 기타 규정」(정부관보 A - 189/24-7-2003).
  14. 법률 3254/2004 「2004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관련 사항의 규제와 기타 규정」(정부관보 A - 137/22-7-2004).
  15. 1978년 6월 16일 대통령령 491호 「수중총을 이용한 어업에 관하여」.
  16. 대통령령 373/1985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어업에 관하여」(정부관보 A - 131/22-7-1985).
  17. 대통령령 254/2004 「경찰관 윤리강령」(정부관보 A - 238/2-12-2004).
  18. 2000년 12월 29일 규정 「민간항공 - 국가 보안규정」(정부관보 B - 38/19-1-2001).
  19. 1992년 9월 8일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검찰총장 의견 제12호. 법률 29/1943 「공권력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의 효력에 관한 것.
  20. 1977년 11월 30일 경찰명령 제34호 「역사적 유물에 해당하는 무기의 소지허가 부여 조건에 관하여」. 법률 2168/1993에 따라 예정된 결정이 발령될 때까지 유효.
  21. 1979년 4월 28일 제8441호 「공공 스포츠기관, 공법상 법인 및 인정 단체가 유지하는 사격장의 운영 방식에 관하여」(정부관보 B - 427/5-5-1979).
  22. 1987년 6월 10일 제3009/2/4호 공동장관결정 「특정 물건을 무기로 지정하는 것」(정부관보 B - 296/15-6-1987).
  23. 1989년 2월 15일 제3329호 「폭발물의 생산, 보관 및 소비 유통에 관한 규정」(정부관보 B - 132/21-2-1989). 2000년 8월 7일 제Φ.28/18787/1032호 공동장관결정으로 개정됨(정부관보 B - 1035/23-8-2000) [아래 참조]. 2001년 7월 31일 제3009/2/68γ호 결정과도 관련됨(정부관보 B - 1063/10-8-2001) [아래 참조].

법률 2168/1993의 위임에 따른 결정: ^
다음 행위는 현행/성문화된 규제 행위, 최신 개정, 특별 범주 및 역사적/종전 체계로 정리됩니다.
현행 / 성문화된 규제 행위:
  1. 장관 결정 3009/2/20στ/1994 - 수렵용 총기의 구매 및 소지 허가(개정되어 현행 / 성문화된 적용).
  2. 장관 결정 3009/2/23α/1994 - 법률 2168/1993 및 법률 456/1976에 따른 허가 발급의 증빙서류와 절차(개정되어 현행인 규정 / 성문화된 적용).
  3. 장관 결정 3009/2/28γ/1994 - 총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 장치의 안전한 보관(개정되어 현행인 규정 / 성문화된 적용).
  4. 장관 결정 3009/2/26α/1994 - 무기, 탄약, 폭발물 및 관련 물품을 취급하는 자연인과 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장부와 의무(개정되어 현행인 규정 / 성문화된 적용).
  5. 장관 결정 3312/20-7-1994 - 그리스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서 무기의 소지 및 휴대 허가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해당되는 경우).
최신 개정:
  1. 장관 결정 3009/2/80δ/2003 - 수렵용 총기 허가 및 외국인의 무기 구매 / 수출에 관한 규정의 개정.
  2. 장관 결정 3009/2/177-α΄/2020(정부관보 B 4705/23-10-2020) - 허가, 안전 보관 및 증빙서류에 관한 기본 절차의 최신 개정.
  3. 장관 결정 3009/2/177-λγ΄/2023(관보 B΄ 5387/11-09-2023)―기본 결정의 최신 개정, 특히 3009/2/20στ, 3009/2/23α, 3009/2/28γ 및 3009/2/26α.
특별 범주:
  1. 수집품, 역사적 물품 또는 가족 유품: 장관 결정 3009/2/84δ/2004 및 분류, 수입, 거래와 소지에 관한 관련 특별 절차.
  2. 사격 / 스포츠용 총기: 장관 결정 4325/1999 및 사격용 총기 소지 허가, 탄약, 스포츠 단체의 의무에 관한 관련 행위.
  3. 폭발물, 장전 도구 및 기폭장치: 장관 결정 2254/230/Φ.6.9/1994, 3329/1989, Φ.28/18787/1032/2000 및 관련 특별 행위(해당되는 경우).
  4. 특수 용도 / 운송 / 거래 / 수입 - 수출: 관련 장관 결정은 사안별로, 그리고 법률 2168/1993의 현행 체계에 따라 적용된다.
역사적 / 종전 체계:
  1. 1979-2005년의 나머지 오래된 결정, 의견, 경찰 명령 및 규제 행위는 특별히 계속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역사적 또는 종전 문서로 보존됩니다.

    중앙보건위원회의 역사적 / 자문 결정: ^
  1. 중앙보건위원회 결정 제2178호(1991년 3월 12일, 제81차 총회) 「최루가스 분무기」.
  2. 중앙보건위원회 결정 제21호(1992년 3월 16일, 제92차 총회) 「전기 방전 장치」.

    그리스 사격연맹: ^
  1. 그리스 사격연맹(SK.O.E.)의 현행 규정, 사수증 및 스포츠 사격의 규제 체계(현행 기준).
  2. 그리스 사격연맹 징계규정(2019년 개정), 2022년 개정 후의 규정 및 그 밖의 현행 규정.

    조명탄, 불꽃, 폭죽, 어린이용 화약 장난감, 발사 장치 등에 관한 법령: ^
  1. 법률 456/1976 「신호탄에 관하여」(관보 A΄ 277/19-10-1976),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2. 법률 2168/1993 「무기, 탄약, 폭발물, 폭발 장치 및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의 규율」. 이 법률은 개정되어 현행이며, 특히 법률 4678/2020, 5187/2025 및 5256/2025에 의한 개정과 법률 456/1976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산림법전: ^
  1. 입법령 86/1969 「산림법전」(정부관보 A 7/18-4-1969), 개정되어 현행.
  2. 법률 998/1979, 국가의 산림 및 산림지역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 현행.
  3. 법률 5037/2023, 산림법전 규정의 최신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령 86/1969 제268조를 포함한다.

    무기 등에 관한 사항의 예시 판례: ^
  1. 다음 결정들은 법률 2168/1993의 현행 체계 아래 예시적 판례로 제시되며, 해당 법률은 특히 법률 4678/2020, 5187/2025 및 5256/2025에 따라 개정되어 현행이다.
  2.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6부 판결 제1059/1984호 「무기를 운송하던 항공기의 고장 착륙은 긴급상태를 구성하지 않으며 책임 귀속을 배제하지 않는다」.
  3.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판결 제1013/1985호 「문제가 된 ‘무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이유 설시가 없어 파기」.
  4. 아테네 삼인항소법원 판결 제124/1993호 「스프레이」.
  5. 테살로니키 경죄법원 합의부 결정 제2843/1994호 「유럽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칼 공격」.
  6.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5부 판결 제60/1995호 「접이식 칼 - 주머니칼」.
  7. 아테네 군사항소법원 판결 제313/1996호 「냉병기 사용 - 강간」.
  8. 테살로니키 항소법원 판결 제1163/1996호 「냉병기」.
  9. 아테네 군사항소법원 판결 제8/1996호 「무기 휴대 - 냉병기 사용」.
  10. 파트라 경죄법원 합의부 결정 제282/1998호 「무기 휴대 - 냉병기 사용」.
  11. 테살로니키 군사합의부 결정 제161/1999호 「고의살인에 의한 공판 회부 - 병사의 발포」.
  12. 아테네 경죄법원 판결 제2069/2000호 「공포탄 발사총」.
  13. 피레우스 항소법원 합의부 결정 제64/2000호 「탄약을 몸에 지니는 것은 불법 무기 휴대에 해당한다」.
  14.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5부 판결 제900/2000호 「무기 사용 - 냉병기」.
  15.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5부 판결 제683/2001호 「도끼도 절단 도구류로서 무기에 해당한다」.
  16.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판결 제987/2001호 「경찰관의 방위 한계 초과 - 칼 공격을 받은 사안」.
  17. 아테네 삼인중죄항소법원 제3부 판결 제3395/2003호 및 관련 판결 「17Ν 사건」.
  18. 아테네 삼인항소법원 판결 제5635/2004호 「공포탄 발사총 - 어린이 장난감」.
  19. 아테네 삼인항소법원 판결 제9126/2004호 「공포탄 발사총 - 조명탄」.
  20. 아테네 혼합배심법원 판결 제514-515/2007호 「피고인의 손에 남은 잔류물」.

전기통신 / 음성 - 음향 - 영상 / 디지털 증거 - 인터넷에 관한 사항 ^
    통신 비밀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
  1. 헌법 제 19 - 통신 비밀과 독립 행정기관 (개정되어 현행인 규정).
  2.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370조, 제370Α조, 제370Β조 및 제370Γ조―통신 비밀, 전화통신 및 컴퓨터 프로그램·데이터의 비밀 침해.
  3. 형사소송법(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행) 제253A조―범죄조직 및 테러행위에 관한 특별수사행위. 형법 제187조 및 제187Α조와 함께 적용된다.
  4. 법률 3115/2003 - 그리스 통신비밀 보장기관(ADAE) (개정되어 현행인 규정).
  5. 법률 5002/2022 - 통신 비밀 해제 절차, 사이버 보안 및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6. 대통령령 47/2005―통신 비밀의 해제 및 보장을 위한 절차와 기술적·조직적 보장조치(계속 적용되는 범위에서).
  7. 법률 3471/2006 - 전자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 지침 2002/58/EC의 시행으로서 개정된 규정.
  8. 규정 (EU) 2016/679 -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9. 법률 4624/2019―GDPR의 국내 시행조치 및 범죄의 예방, 수사, 탐지 또는 기소를 위해 권한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지침 (EU) 2016/680의 국내법 전환.
  10. 법률 3674/2008―전화통신 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체계의 강화.
  11. 법률 3917/2011―전자통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존.
  12. ADAE 결정 165/2011―전자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개정 후의 규정) 및 전자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최신 ADAE 규정(관보 B΄ 4268/07-08-2025).
  13. ADAE 결정 28/2024―전자통신망 및 서비스의 보안에 관한 규정(관보 B΄ 551/26-01-2024).

    통신, 전자통신 및 컴퓨터에 관한 법령: ^
  1. 조 386Α 형법 (법률 4619/2019, 개정되어 시행 중인) - 컴퓨터 사기.
  2. 법률 4727/2020 「디지털 거버넌스―전자통신 및 기타 규정」. 지침 (EU) 2018/1972, 즉 유럽 전자통신법전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법률.
  3. 법률 4070/2012(개정되어 현행). 일부 조항이 계속 효력을 갖는 전자통신의 보완적 체계.
  4. 법률 4727/2020, 조항 113 이하 - EETT의 권한, 감독, 청문, 제재 및 규제 체계.
  5. 규정 (EU) 2022/2065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 및 법률 5099/2024. 이 법률에 따라 EETT가 그리스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로 지정되었다.
  6. NIS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법률 4577/2018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지침 (EU) 2022/2555―NIS2를 국내법으로 전환한 법률 5160/2024.
  7. 법률 4961/2022―정보통신 분야의 신흥기술 및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에 관한 법률.
  8. 법률 4411/2016―사이버범죄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의 비준 및 정보시스템 공격에 관한 지침 2013/40/EU의 국내법 전환.
  9. 아동 성적 학대·착취 및 아동 포르노에 맞서기 위한 지침 2011/93/EU. 현행 형법과 연계하여 적용된다.
  10. 전자통신 - EETT 법률 및 규제 체계
  11. 디지털 서비스 - EETT 법률 및 규제 체계
  12.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로서의 EETT 권한
  13. 우편 서비스 - EETT 법률 및 규제 체계
  14. DIAVGEIA 프로그램 - EETT

위조 - 법과학 필적 감정 사항 ^
    법전의 용어 의미 - 문서: ^
  1.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13조 γ항―문서의 개념.

    통화 및 지급수단 관련 범죄: ^
  1.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7조―통화 및 그 밖의 유형 지급수단의 위조.
  2.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8조―위조 통화 및 그 밖의 지급수단의 유통.
  3.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8Α조―권한을 초과한 통화 제조.
  4.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8Β조―유로 동전과 유사한 메달 또는 토큰의 불법 생산·유통.
  5.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8Γ조―인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
  6.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9조―무형 지급수단의 위조 및 변조.
  7.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0조―무형 지급수단의 불법 취득.
  8.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0Α조―불법 취득한 무형 지급수단의 수수 및 유통.
  9.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0Β조―범죄조직의 틀에서 이루어진 가중사례.
  10.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1조―예비행위.
  11.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2조―형의 면제.
  12.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3조―몰수.
  13.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4조―은행권 및 이에 준하는 기타 유가증권.
  14.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5조―무기명 채권의 불법 발행.
  15. 법률 4947/2022(관보 A΄ 124/23-06-2022)는 비현금 지급수단에 관한 사기와 위조에 맞서기 위한 지침 (EU) 2019/713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무형 지급수단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였다.
  16. 2001년 6월 28일 이사회 규정 (EC) 제1338/2001호―유로화를 위조와 변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 규정 (EC) 제44/2009호로 개정됨.
  17. 2014년 5월 1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62/EU―형사법을 통해 유로 및 그 밖의 통화를 위조로부터 보호하고 기본결정 2000/383/JHA를 대체하는 지침.
  18. 2001년 12월 17일 이사회 결정 2001/923/EC―유로화를 위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Pericles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 결정 2006/75/EC, 2006/76/EC, 2006/849/EC 및 2006/850/EC로 개정됨.

    문서 및 증명서 관련 범죄: ^
  1.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6조―문서위조.
  2.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7조―증명서 위조.
  3.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8조―인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
  4.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9조―형의 면제.
  5.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20조―허위 증명서의 부정 취득.

차량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법(K.O.K.): ^
  1. 법률 5209/2025 「도로교통법 및 기타 규정」(관보 A΄ 100/13-06-2025), 현재 시행 중인 법. 이전 법률 2696/1999는 역사적 또는 경과적 참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됩니다.
  2. 2002년 7월 24일 장관 결정 43500/5691 「운전 중 및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알코올, 독성 물질 및 약물 사용 확인 방법」(관보 B΄ 1055/12-8-2002), 특별 시행 결정.

지문에 관한 사항 ^
    지문 사항에 관한 법원 판례 결정 ^
  1. 아테네 오인항소법원 판결 제1473/2000호 「지문의 평가」.

화재 - 폭발에 관한 사항 ^
    화재 - 폭발에 관한 법령 ^
  1. 형법, 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 특히 법률 5090/2024에 따른 제264조, 제265조 및 방화, 산림 방화, 폭발, 공공위험 범죄 관련 규정.
  2. 형법 제187조 - 범죄 조직 - 갱단.
  3. 형법 제187Α조 - 테러 행위.
  4. 형법 제264조 - 공공위험 범죄, 방화.
  5. 형법 제265조 - 공공위험범죄, 산림 또는 산림 지역 방화.
  6. 형법 제266조 - 과실 방화 및 관련 규정.
  7. 형법 제270조 - 폭발 유발.
  8. 형법 제271조 - 과실로 인한 폭발 유발.
  9. 형법 제272조 - 폭발물 또는 폭탄 관련 위반.
  10. 형법 제432조 - 폭발물의 불법 제조 및 공급.
  11. 형법 제433조 - 화재 또는 방화 방지를 위한 규정 위반.
  12. 법률 2168/1993 「무기, 탄약, 폭발물, 폭발 장치 및 기타 사항의 규제」(관보 A΄ 147/3-9-1993),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 특히 법률 4678/2020 및 이후 법률 5256/2025에 의한 개정 포함.

생물학적 물질 - DNA에 관한 사항 ^
    생물학적 물질 - DNA에 관한 법령 ^
  1. 형사소송법 제201조 - DNA 분석. 법률 4620/2019의 형사소송법상 현재 시행 중인 규정으로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률 4619/2019 형법 제187조 및 제187Α조의 적용 규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법률 2928/2001 및 3251/2004는 범죄 조직, 테러 행위 및 유럽 체포영장에 관한 역사적/개정 참조로 유지됩니다.

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에 관한 법령 ^
  1. 법률 1339/1983 제19조 「민간 보안인력 - 안전 또는 경비 필요를 위한 민간인의 고용」(정부관보 A - 35/18-3-1983). 관련 현행 시행 결정: 장관 결정 7017/7/1-Θ΄/2020(정부관보 B 2965/20-07-2020), 장관 결정 7017/7/265/2025(정부관보 B 6462/03-12-2025)에 의해 개정.
  2. 법률 2518/1997 제19조 「민간 보안서비스 기업의 운영 조건. 그 직원의 자격 및 의무와 기타 규정」(정부관보 A - 164/21-8-1997). 현재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형태로 적용되며, 특히 법률 3707/2008 및 이후 법률 5187/2025(관보 A΄ 48/21-03-2025)에 따른 개정을 포함합니다.
  3. 법률 2622/1998 「국경경비 서비스」(정부관보 A - 138/25-6-1998).
  4. 법률 2833/2000 「2004년 올림픽 대회 준비 사항 및 기타 규정」(정부관보 A - 150/30-6-2000).
  5. 법률 3206/2003 「사립탐정 사무소 및 기타 규정」(정부관보 A - 298/23-12-2003).
  6. 대통령령 265/1999 「구금시설 및 수형자·미결구금자 치료시설에 입원 중인 자에 대한 외부경비 서비스의 조직」(정부관보 A - 216/19-10-1999).
  7. 대통령령 56/2004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에 관하여, 2002년 12월 12일 체약정부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의 비준」(정부관보 A - 47/11-2-2004).
  8. 1996년 10월 22일 제네바 의정서 「상선의 최저 안전수준에 관하여」(정부관보 A - 293/13-12-2001).
  9. 1993년 12월 11일 「보안 사항에 관한 협력에 대해, 그리스 공화국 공공질서부와 키프로스 공화국 법무·공공질서부 사이의 협정」. 법률 2463/1997로 비준됨(정부관보 A - 26/26-2-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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