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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0 - 182 형사소송법전 (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현장검증, 실시 방법, 도해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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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 202 형사소송법전 (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형사절차에서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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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342/1977 “범죄과학서비스국 및 그 지역 서비스의 운영 규정”,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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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8 - 390 민사소송법전 - 민사절차에서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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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 - 166 행정소송법전 (법률 2717/199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행정소송에서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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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3 형사소송법전 (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특별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
참고: 심리에서 제시된 관련 증언과 결론은 사정상 필요한 경우 제 141 항 2 형사소송법전 (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따라 심리 조서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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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4 - 208 형사소송법전 (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형사절차에서의 기술 자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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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1 - 392 민사소송법전 - 민사절차에서의 기술 자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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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7 - 168 행정소송법전 (법률 2717/199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행정소송에서의 기술 자문인.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140/1953호 판결.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합의부 제8/1964호 결정.
- 아테네 항소법원 제243/1980호 판례.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검찰총장 의견 제4/1982호.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검찰총장 의견 제13/1989호.
- 하니아 군사법원 제44/1997호 판결.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합의부 제1443/1999호 결정.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5형사부 합의부 제956/2003호 결정.
- 대통령령 198/1992(관보 A΄ 92/1992): 제1조에 따라 과학수사국의 실험실·화학과는 대통령령 342/1977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에 규정된 권한을 보유하였다.
- 대통령령 342/1977 제50조에 따르면, 총기 및 공구흔적 사무실의 권한 중 하나는 총기, 탄피, 탄두, 폭발장치, 발사체 및 그 밖의 관련 물건에서 나온 흔적 또는 증거물을 추가 검사와 분석을 위해 화학실험실에 인계하는 것이었다.
- 대통령령 14/2001 및 대통령령 178/2014에 따라 이러한 권한은 과학수사국의 현행 조직 체계 안에서 재편되고 전문화되었다.
- 대통령령 14/2001 「그리스 경찰기관의 조직」 제30조: 과학수사국의 임무와 소속 기관의 조직을 정한다.
- 대통령령 178/2014 「그리스 경찰기관의 조직」 제30조 제19항: 총기 및 공구흔적 실험실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범죄행위 또는 경찰상 관심 사건에서 나온 흔적과 증거물을 접수하여 검사한다.
- 위 과의 실험실 및 사무실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 무기·탄약 기술―범죄현장 검사―탄도 실험실, 나) 총기흔적 비교검사 실험실, 다) 공구흔적 검사 실험실, 라) 차량 차대번호·엔진번호 복원 실험실, 마) 열쇠 검사 실험실, 바) 증거물 서신관리 사무실.
- 이러한 권한에는 예시적으로 증거물을 현행 무기 법령에 따라 분류하는 업무, 총기가 사용된 범죄현장의 재구성, 표시의 검사 및 삭제·변조된 식별정보의 복원(restoration), 시험발사, 탄피와 탄두의 비교검사, 공구흔적 및 열쇠·자물쇠의 검사가 포함된다.
- 법률 2168/1993 「무기, 탄약, 폭발물, 폭발 장치 및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의 규율」(정부관보 A 147/3-9-1993). 이 법률은 현재 유효한 형태로 개정되어 있으며, 특히 법률 4678/2020, 법률 4937/2022 제20조, 법률 5187/2025 및 법률 5256/2025에 따른다.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인 법률) 제187조 및 제187Α조 - 범죄조직, 범죄단체 및 테러 행위.
- 지침 (EU) 2021/555는 무기의 취득 및 소지 통제에 관한 것으로, 기존 지침 91/477/EEC 체계를 대체하는 현행 성문화 체계입니다.
- 지침 (EU) 2017/853은 지침 91/477/EEC를 개정한 것으로, 현재 지침 (EU) 2021/555에 통합된 역사적 / 개정 체계로 보존됩니다.
- 위원회 시행규정 (EU) 2015/2403은 총기의 비활성화 기준 및 기술에 관한 공통 지침을 정합니다.
- 위원회 시행지침 (EU) 2019/68은 총기 및 주요 부품의 표시 기술 사양에 관한 것입니다.
- 규정 (EU) 2025/41은 총기, 주요 부품 및 탄약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 다음 규정과 결정은 역사적 또는 종전의 체계로 제시되며 자료상의 근거를 위해 보존된다.
- 1943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법률 29호 「공권력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정부관보 A - 123/1943).
- 법률 495/1976 _ 구 법률 「무기, 폭발물 및 폭발장치와 일부 기타 규정에 관하여」[관련 조항: 법률 2168/93 제38조] (정부관보 A - 337/18-12-1976).
- 법률 663/1977 「형사소송법, 형법 등의 개정 및 보완」[법률 2168/93 제15조와 관련] (정부관보 A - 215/5-8-1977).
- 1984년 3월 13일 법률 1421/1984 「동물의 마취 또는 안락사를 위한 특수무기의 수입, 소지 및 사용」.
- 법률 2225/1994 「범죄 규명을 위한 비밀 해제」[법률 2168/93 제15조 제1항 및 법률 663/1977 제20조·제21조와 관련] (정부관보 A - 121/20-7-1994).
- 법률 2334/1995 「법률 2168/1993의 개정」[조항 (제1조 제6항) - (제2조 ζ항) - (제8조 제5항) - (제11조 제1항 및 제7항) - (제17조 제4항) - (제18조 제4항, 제7항 및 제8항) - (제29조 제4항)] (정부관보 A - 184/6-9-1995).
- 법률 2452/1996 「법률 2168/1993의 개정」[조항 (제20조 제2항 γ호) - (제29조 제4항)] (정부관보 A - 283/31-12-1996).
- 법률 2510/1997 「법률 2168/1993의 폐지 규정」[제37조] (정부관보 A - 136/1-9-1997).
- 법률 2721/1999 「무기 휴대 및 무기 사용」(정부관보 A - 112/3-6-1999). 법률 3388/2005 제2조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정부관보 A - 225/12-9-2005).
- 법률 2873/2000 「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법률 2168/93 제16조 제3항 b호 개정] (정부관보 A - 285/28-12-2000).
- 법률 3065/2002 「법률 2168/1993의 개정」[제3조 제2항] (정부관보 A - 251/18-10-2002).
- 법률 3169/2003 「경찰관의 총기 휴대, 총기 사용, 그에 관한 교육 및 기타 규정」(정부관보 A - 189/24-7-2003).
- 법률 3254/2004 「2004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관련 사항의 규제와 기타 규정」(정부관보 A - 137/22-7-2004).
- 1978년 6월 16일 대통령령 491호 「수중총을 이용한 어업에 관하여」.
- 대통령령 373/1985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어업에 관하여」(정부관보 A - 131/22-7-1985).
- 대통령령 254/2004 「경찰관 윤리강령」(정부관보 A - 238/2-12-2004).
- 2000년 12월 29일 규정 「민간항공 - 국가 보안규정」(정부관보 B - 38/19-1-2001).
- 1992년 9월 8일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검찰총장 의견 제12호. 법률 29/1943 「공권력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의 효력에 관한 것.
- 1977년 11월 30일 경찰명령 제34호 「역사적 유물에 해당하는 무기의 소지허가 부여 조건에 관하여」. 법률 2168/1993에 따라 예정된 결정이 발령될 때까지 유효.
- 1979년 4월 28일 제8441호 「공공 스포츠기관, 공법상 법인 및 인정 단체가 유지하는 사격장의 운영 방식에 관하여」(정부관보 B - 427/5-5-1979).
- 1987년 6월 10일 제3009/2/4호 공동장관결정 「특정 물건을 무기로 지정하는 것」(정부관보 B - 296/15-6-1987).
- 1989년 2월 15일 제3329호 「폭발물의 생산, 보관 및 소비 유통에 관한 규정」(정부관보 B - 132/21-2-1989). 2000년 8월 7일 제Φ.28/18787/1032호 공동장관결정으로 개정됨(정부관보 B - 1035/23-8-2000) [아래 참조]. 2001년 7월 31일 제3009/2/68γ호 결정과도 관련됨(정부관보 B - 1063/10-8-2001) [아래 참조].
법률 2168/1993의 위임에 따른 결정: ^
다음 행위는 현행/성문화된 규제 행위, 최신 개정, 특별 범주 및 역사적/종전 체계로 정리됩니다.
현행 / 성문화된 규제 행위:
- 장관 결정 3009/2/20στ/1994 - 수렵용 총기의 구매 및 소지 허가(개정되어 현행 / 성문화된 적용).
- 장관 결정 3009/2/23α/1994 - 법률 2168/1993 및 법률 456/1976에 따른 허가 발급의 증빙서류와 절차(개정되어 현행인 규정 / 성문화된 적용).
- 장관 결정 3009/2/28γ/1994 - 총기, 탄약, 폭발물 및 폭발 장치의 안전한 보관(개정되어 현행인 규정 / 성문화된 적용).
- 장관 결정 3009/2/26α/1994 - 무기, 탄약, 폭발물 및 관련 물품을 취급하는 자연인과 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장부와 의무(개정되어 현행인 규정 / 성문화된 적용).
- 장관 결정 3312/20-7-1994 - 그리스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서 무기의 소지 및 휴대 허가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해당되는 경우).
최신 개정:
- 장관 결정 3009/2/80δ/2003 - 수렵용 총기 허가 및 외국인의 무기 구매 / 수출에 관한 규정의 개정.
- 장관 결정 3009/2/177-α΄/2020(정부관보 B 4705/23-10-2020) - 허가, 안전 보관 및 증빙서류에 관한 기본 절차의 최신 개정.
- 장관 결정 3009/2/177-λγ΄/2023(관보 B΄ 5387/11-09-2023)―기본 결정의 최신 개정, 특히 3009/2/20στ, 3009/2/23α, 3009/2/28γ 및 3009/2/26α.
특별 범주:
- 수집품, 역사적 물품 또는 가족 유품: 장관 결정 3009/2/84δ/2004 및 분류, 수입, 거래와 소지에 관한 관련 특별 절차.
- 사격 / 스포츠용 총기: 장관 결정 4325/1999 및 사격용 총기 소지 허가, 탄약, 스포츠 단체의 의무에 관한 관련 행위.
- 폭발물, 장전 도구 및 기폭장치: 장관 결정 2254/230/Φ.6.9/1994, 3329/1989, Φ.28/18787/1032/2000 및 관련 특별 행위(해당되는 경우).
- 특수 용도 / 운송 / 거래 / 수입 - 수출: 관련 장관 결정은 사안별로, 그리고 법률 2168/1993의 현행 체계에 따라 적용된다.
역사적 / 종전 체계:
- 1979-2005년의 나머지 오래된 결정, 의견, 경찰 명령 및 규제 행위는 특별히 계속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역사적 또는 종전 문서로 보존됩니다.
- 중앙보건위원회 결정 제2178호(1991년 3월 12일, 제81차 총회) 「최루가스 분무기」.
- 중앙보건위원회 결정 제21호(1992년 3월 16일, 제92차 총회) 「전기 방전 장치」.
- 그리스 사격연맹(SK.O.E.)의 현행 규정, 사수증 및 스포츠 사격의 규제 체계(현행 기준).
- 그리스 사격연맹 징계규정(2019년 개정), 2022년 개정 후의 규정 및 그 밖의 현행 규정.
조명탄, 불꽃, 폭죽, 어린이용 화약 장난감, 발사 장치 등에 관한 법령: ^
- 법률 456/1976 「신호탄에 관하여」(관보 A΄ 277/19-10-1976),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
- 법률 2168/1993 「무기, 탄약, 폭발물, 폭발 장치 및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의 규율」. 이 법률은 개정되어 현행이며, 특히 법률 4678/2020, 5187/2025 및 5256/2025에 의한 개정과 법률 456/1976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 입법령 86/1969 「산림법전」(정부관보 A 7/18-4-1969), 개정되어 현행.
- 법률 998/1979, 국가의 산림 및 산림지역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되어 현행.
- 법률 5037/2023, 산림법전 규정의 최신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령 86/1969 제268조를 포함한다.
- 다음 결정들은 법률 2168/1993의 현행 체계 아래 예시적 판례로 제시되며, 해당 법률은 특히 법률 4678/2020, 5187/2025 및 5256/2025에 따라 개정되어 현행이다.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6부 판결 제1059/1984호 「무기를 운송하던 항공기의 고장 착륙은 긴급상태를 구성하지 않으며 책임 귀속을 배제하지 않는다」.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판결 제1013/1985호 「문제가 된 ‘무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이유 설시가 없어 파기」.
- 아테네 삼인항소법원 판결 제124/1993호 「스프레이」.
- 테살로니키 경죄법원 합의부 결정 제2843/1994호 「유럽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칼 공격」.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5부 판결 제60/1995호 「접이식 칼 - 주머니칼」.
- 아테네 군사항소법원 판결 제313/1996호 「냉병기 사용 - 강간」.
- 테살로니키 항소법원 판결 제1163/1996호 「냉병기」.
- 아테네 군사항소법원 판결 제8/1996호 「무기 휴대 - 냉병기 사용」.
- 파트라 경죄법원 합의부 결정 제282/1998호 「무기 휴대 - 냉병기 사용」.
- 테살로니키 군사합의부 결정 제161/1999호 「고의살인에 의한 공판 회부 - 병사의 발포」.
- 아테네 경죄법원 판결 제2069/2000호 「공포탄 발사총」.
- 피레우스 항소법원 합의부 결정 제64/2000호 「탄약을 몸에 지니는 것은 불법 무기 휴대에 해당한다」.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5부 판결 제900/2000호 「무기 사용 - 냉병기」.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제5부 판결 제683/2001호 「도끼도 절단 도구류로서 무기에 해당한다」.
- 아레이오스 파고스 대법원 판결 제987/2001호 「경찰관의 방위 한계 초과 - 칼 공격을 받은 사안」.
- 아테네 삼인중죄항소법원 제3부 판결 제3395/2003호 및 관련 판결 「17Ν 사건」.
- 아테네 삼인항소법원 판결 제5635/2004호 「공포탄 발사총 - 어린이 장난감」.
- 아테네 삼인항소법원 판결 제9126/2004호 「공포탄 발사총 - 조명탄」.
- 아테네 혼합배심법원 판결 제514-515/2007호 「피고인의 손에 남은 잔류물」.
전기통신 / 음성 - 음향 - 영상 / 디지털 증거 - 인터넷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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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비밀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 - 헌법 제 19 - 통신 비밀과 독립 행정기관 (개정되어 현행인 규정).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370조, 제370Α조, 제370Β조 및 제370Γ조―통신 비밀, 전화통신 및 컴퓨터 프로그램·데이터의 비밀 침해.
- 형사소송법(법률 4620/2019, 개정되어 현행) 제253A조―범죄조직 및 테러행위에 관한 특별수사행위. 형법 제187조 및 제187Α조와 함께 적용된다.
- 법률 3115/2003 - 그리스 통신비밀 보장기관(ADAE) (개정되어 현행인 규정).
- 법률 5002/2022 - 통신 비밀 해제 절차, 사이버 보안 및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 대통령령 47/2005―통신 비밀의 해제 및 보장을 위한 절차와 기술적·조직적 보장조치(계속 적용되는 범위에서).
- 법률 3471/2006 - 전자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 지침 2002/58/EC의 시행으로서 개정된 규정.
- 규정 (EU) 2016/679 -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 법률 4624/2019―GDPR의 국내 시행조치 및 범죄의 예방, 수사, 탐지 또는 기소를 위해 권한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지침 (EU) 2016/680의 국내법 전환.
- 법률 3674/2008―전화통신 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체계의 강화.
- 법률 3917/2011―전자통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존.
- ADAE 결정 165/2011―전자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개정 후의 규정) 및 전자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최신 ADAE 규정(관보 B΄ 4268/07-08-2025).
- ADAE 결정 28/2024―전자통신망 및 서비스의 보안에 관한 규정(관보 B΄ 551/26-01-2024).
- 조 386Α 형법 (법률 4619/2019, 개정되어 시행 중인) - 컴퓨터 사기.
- 법률 4727/2020 「디지털 거버넌스―전자통신 및 기타 규정」. 지침 (EU) 2018/1972, 즉 유럽 전자통신법전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법률.
- 법률 4070/2012(개정되어 현행). 일부 조항이 계속 효력을 갖는 전자통신의 보완적 체계.
- 법률 4727/2020, 조항 113 이하 - EETT의 권한, 감독, 청문, 제재 및 규제 체계.
- 규정 (EU) 2022/2065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 및 법률 5099/2024. 이 법률에 따라 EETT가 그리스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로 지정되었다.
- NIS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법률 4577/2018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지침 (EU) 2022/2555―NIS2를 국내법으로 전환한 법률 5160/2024.
- 법률 4961/2022―정보통신 분야의 신흥기술 및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4411/2016―사이버범죄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의 비준 및 정보시스템 공격에 관한 지침 2013/40/EU의 국내법 전환.
- 아동 성적 학대·착취 및 아동 포르노에 맞서기 위한 지침 2011/93/EU. 현행 형법과 연계하여 적용된다.
- 전자통신 - EETT 법률 및 규제 체계
- 디지털 서비스 - EETT 법률 및 규제 체계
-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로서의 EETT 권한
- 우편 서비스 - EETT 법률 및 규제 체계
- DIAVGEIA 프로그램 - EETT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13조 γ항―문서의 개념.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7조―통화 및 그 밖의 유형 지급수단의 위조.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8조―위조 통화 및 그 밖의 지급수단의 유통.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8Α조―권한을 초과한 통화 제조.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8Β조―유로 동전과 유사한 메달 또는 토큰의 불법 생산·유통.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8Γ조―인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09조―무형 지급수단의 위조 및 변조.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0조―무형 지급수단의 불법 취득.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0Α조―불법 취득한 무형 지급수단의 수수 및 유통.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0Β조―범죄조직의 틀에서 이루어진 가중사례.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1조―예비행위.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2조―형의 면제.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3조―몰수.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4조―은행권 및 이에 준하는 기타 유가증권.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5조―무기명 채권의 불법 발행.
- 법률 4947/2022(관보 A΄ 124/23-06-2022)는 비현금 지급수단에 관한 사기와 위조에 맞서기 위한 지침 (EU) 2019/713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무형 지급수단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였다.
- 2001년 6월 28일 이사회 규정 (EC) 제1338/2001호―유로화를 위조와 변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 규정 (EC) 제44/2009호로 개정됨.
- 2014년 5월 1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4/62/EU―형사법을 통해 유로 및 그 밖의 통화를 위조로부터 보호하고 기본결정 2000/383/JHA를 대체하는 지침.
- 2001년 12월 17일 이사회 결정 2001/923/EC―유로화를 위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Pericles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 결정 2006/75/EC, 2006/76/EC, 2006/849/EC 및 2006/850/EC로 개정됨.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6조―문서위조.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7조―증명서 위조.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8조―인지의 위조 및 부정사용.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19조―형의 면제.
- 형법(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행) 제220조―허위 증명서의 부정 취득.
- 법률 5209/2025 「도로교통법 및 기타 규정」(관보 A΄ 100/13-06-2025), 현재 시행 중인 법. 이전 법률 2696/1999는 역사적 또는 경과적 참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됩니다.
- 2002년 7월 24일 장관 결정 43500/5691 「운전 중 및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알코올, 독성 물질 및 약물 사용 확인 방법」(관보 B΄ 1055/12-8-2002), 특별 시행 결정.
- 아테네 오인항소법원 판결 제1473/2000호 「지문의 평가」.
- 형법, 법률 4619/2019,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 특히 법률 5090/2024에 따른 제264조, 제265조 및 방화, 산림 방화, 폭발, 공공위험 범죄 관련 규정.
- 형법 제187조 - 범죄 조직 - 갱단.
- 형법 제187Α조 - 테러 행위.
- 형법 제264조 - 공공위험 범죄, 방화.
- 형법 제265조 - 공공위험범죄, 산림 또는 산림 지역 방화.
- 형법 제266조 - 과실 방화 및 관련 규정.
- 형법 제270조 - 폭발 유발.
- 형법 제271조 - 과실로 인한 폭발 유발.
- 형법 제272조 - 폭발물 또는 폭탄 관련 위반.
- 형법 제432조 - 폭발물의 불법 제조 및 공급.
- 형법 제433조 - 화재 또는 방화 방지를 위한 규정 위반.
- 법률 2168/1993 「무기, 탄약, 폭발물, 폭발 장치 및 기타 사항의 규제」(관보 A΄ 147/3-9-1993),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 특히 법률 4678/2020 및 이후 법률 5256/2025에 의한 개정 포함.
- 형사소송법 제201조 - DNA 분석. 법률 4620/2019의 형사소송법상 현재 시행 중인 규정으로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률 4619/2019 형법 제187조 및 제187Α조의 적용 규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법률 2928/2001 및 3251/2004는 범죄 조직, 테러 행위 및 유럽 체포영장에 관한 역사적/개정 참조로 유지됩니다.
- 법률 1339/1983 제19조 「민간 보안인력 - 안전 또는 경비 필요를 위한 민간인의 고용」(정부관보 A - 35/18-3-1983). 관련 현행 시행 결정: 장관 결정 7017/7/1-Θ΄/2020(정부관보 B 2965/20-07-2020), 장관 결정 7017/7/265/2025(정부관보 B 6462/03-12-2025)에 의해 개정.
- 법률 2518/1997 제19조 「민간 보안서비스 기업의 운영 조건. 그 직원의 자격 및 의무와 기타 규정」(정부관보 A - 164/21-8-1997). 현재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형태로 적용되며, 특히 법률 3707/2008 및 이후 법률 5187/2025(관보 A΄ 48/21-03-2025)에 따른 개정을 포함합니다.
- 법률 2622/1998 「국경경비 서비스」(정부관보 A - 138/25-6-1998).
- 법률 2833/2000 「2004년 올림픽 대회 준비 사항 및 기타 규정」(정부관보 A - 150/30-6-2000).
- 법률 3206/2003 「사립탐정 사무소 및 기타 규정」(정부관보 A - 298/23-12-2003).
- 대통령령 265/1999 「구금시설 및 수형자·미결구금자 치료시설에 입원 중인 자에 대한 외부경비 서비스의 조직」(정부관보 A - 216/19-10-1999).
- 대통령령 56/2004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에 관하여, 2002년 12월 12일 체약정부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의 비준」(정부관보 A - 47/11-2-2004).
- 1996년 10월 22일 제네바 의정서 「상선의 최저 안전수준에 관하여」(정부관보 A - 293/13-12-2001).
- 1993년 12월 11일 「보안 사항에 관한 협력에 대해, 그리스 공화국 공공질서부와 키프로스 공화국 법무·공공질서부 사이의 협정」. 법률 2463/1997로 비준됨(정부관보 A - 26/26-2-1997).